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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예방 종합대책 추진
등록일 : 200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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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대책위원회` 가동체계를 강화하고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는 등 조류독감 감염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4일 국무조정실 정책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조류독감이 발생했거나 철새들이 집단 서식하는 21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닭과 오리에 대해서 하루에 2차례씩 정밀관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독감 조기 확인을 위해서 철새도래지 24곳에 대한 분변검사와 닭·오리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인수공통 전염병 공동대책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70만명분에 불과한 항바이러스제제 비축량을 내년에는 100만명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