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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권옹호 의지 수호돼야..”
등록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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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의견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3일 `검찰이 인권홍보의 정신에 충실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에서 지휘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천정배 장관은 1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가 구속여부를 판단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검찰이 지금 검찰청법에 인권옹호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인권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재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또 수사지휘권이 법리적 차원에서만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행동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야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수사 과정에서 해당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핵심 가치라면서 이런 차원에서 구속수사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