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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말라카이트그린 대책
등록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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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와 향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거쳐 출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말라카이트 그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는 모두 폐기처리하고, 양식어민에게는 폐기처리 비와 수산발전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바코드 등에 입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조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해가능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통해 잔류허용기준 등을 설정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