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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1개 규제 폐지·개선”
등록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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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취급 금융기관을 3개 은행으로 한정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101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예규나 고시 101건에 대해 폐지나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업무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금융기관도 다룰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주류의 통신판매기관을 우체국으로 한정한 것은 다른 통신판매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폐지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업자들이 투자자 보호나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한 증권업자의 공동행위 허용제도도 소비자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어 폐지할 계획입니다.

한편 KT가 민영화 이전에 부여받은 공익용 특수 번호인 115번을 꽃 배달 서비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제 개선.폐지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으로 규제개선 결과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