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발코니 확장합법화
등록일 :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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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물론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 사이의 분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단독 주택은 건물 두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건축중인 건물은 물론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의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40% 이상이 발코니를 구조변경해 쓰고 있지만 단속이 어려워 묵인돼 왔다면서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이웃 사이의 분쟁,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구조 변경할 수 있고, 단독 주택은 건물 두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발코니 개조가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조변경 비용을 미리 분양가와 함께 신고하고, 분양공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