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차관 현대-북 7대사업 합의 유효
등록일 : 200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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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합의한 7대 사업 독점권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도 이런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사업자 간 합의인 만큼 정부나 국민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국익과 관련된 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북측의 롯데관광에 대한 개성관광 사업 제의와 관련해 `북측과 사업하려는 기업은 북측과 협의한 뒤 정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이미 북측과 계약을 맺은 사업에 대해 북측이 다른 남측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려면 우리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법령이 대북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 분쟁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12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사업자 간 합의인 만큼 정부나 국민을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자간 합의를 존중하면서 국익과 관련된 당사자의 이익이 조화되는 방향에서 협력 사업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북측의 롯데관광에 대한 개성관광 사업 제의와 관련해 `북측과 사업하려는 기업은 북측과 협의한 뒤 정부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이미 북측과 계약을 맺은 사업에 대해 북측이 다른 남측 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려면 우리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법령이 대북사업을 질서 있게 추진해 분쟁과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