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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해기업 공무 집행 방해 고발 검토”
등록일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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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을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한 라디오 방송사과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잇단 조사 방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조사방해가 계속될 경우 형사처벌 규정 신설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정보통신부의 요금인가제를 통한 행정지도가 가격담합과 이중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요금 상한제와 요금 밴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조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추세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것은 인신 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