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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조사방해행위 형사처벌 검토`
등록일 :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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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11일 라디오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기업들의 잇단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 과징금 과중 부과나 부당내부거래 직권면제 대상 제외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방해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발하거나 강제조사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강철규 위원장은 강제조사권 도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추세`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것은 인신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