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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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점과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납품업체와 종사자들의 제보와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3천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담당자 이외에는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품의 반품과 수령 지연·거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품 대금 감액과 지연 지급,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광고비와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인이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이 내용을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조치 수준과 정보 제공 등급에 따라 3천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담당자 이외에는 사이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품의 반품과 수령 지연·거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납품 대금 감액과 지연 지급,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광고비와 경품비 등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