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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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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인천과 부산 진해 등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을 개교 이후 5년 동안은 30%까지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10%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 동안 30%까지 허용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 진해와 광양 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학생 입학비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설립 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까지는 내국인 입학 비율을 3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의 초기 설립투자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 학교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임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과정 교과 중, 국어와 사회를 포함해 최소 2개 교과이상을 주당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학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