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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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설과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주최측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설과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주최측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