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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1천명 이상시 안정관리요원 필수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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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연장 이외 장소에서 관람객 1천명 이상 규모의 공연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상주 압사 참사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공연법 개정을 통해 야외 공연장도 공연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시설과 공연안전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할 경우 안전관리인력 확보 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 신고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규모 야외 공연이나 공연장 이외의 공연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주최측간의 협의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