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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땅 보상액 3천만원 초과분 채권 지급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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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들은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천만원이상 현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31 국민참여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보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 우려지역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채권은 3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을 넘지 않고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