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땅 보상액 3천만원 초과분 채권 지급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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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땅 주인들은 내년 3월 이후 공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더라도 3천만원이상 현금을 손에 쥘 수 없게 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31 국민참여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보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 우려지역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채권은 3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을 넘지 않고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집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8.31 국민참여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서 풀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채권보상을 의무화했습니다.
대상은 토지거래 허가 및 투기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투기 우려지역에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채권은 3천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을 넘지 않고 이율은 시중은행의 3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