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찾기 등 53개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
등록일 : 200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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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 모임’을 비롯한 53개 단체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공익성 기부 대상 단체로 추가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선정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다음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842개로 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각 부처가 선정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등 53개 단체를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2010년 말까지 이들 기관에 기부금을 낸 다음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모두 842개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