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폭자, 올해부터 국내서 원호수당 신청
등록일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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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는 일본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호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 지난달 26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나가사키 시의 한국인 피폭자 수당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2천4백여 명의 원폭 피해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해 건강관리수당과 장제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원호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7일 지난달 26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이 나가사키 시의 한국인 피폭자 수당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2천4백여 명의 원폭 피해자들은 오는 28일부터 국내 일본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통해 건강관리수당과 장제비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일본에 가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만 원호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