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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2007년 3월부터 군사재판에 참여
등록일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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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군사재판에 넘겨진 사병을 위해 부사관과 사병이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병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안은 사병이 피고인인 경우에는 배심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부사관과 사병으로 구성하고, 배심원은 해당 지역군사법원의 관할구역에 근무하는 장병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의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 법률안`에 따라 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장병의 군사 재판 참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안은 이의제기가 없는 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007월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