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 상가에 지하광장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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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하도상가를 지을 때 면적의 10% 이상은 반드시 지하광장으로 꾸며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도 상가를 설치할 때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상가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와 안내표지, 광고물들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마감재와 배관을 비롯한 설비의 보온재도 불연재료를 반드시 쓰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 구조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하도 상가를 설치할 때 지하공간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도 상가면적의 10% 이상을 지하광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 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와 안내표지, 광고물들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부마감재와 배관을 비롯한 설비의 보온재도 불연재료를 반드시 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