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시·군·구 6급까지 확대
등록일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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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대상이 시·군·구 6급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오던 것을 기초단체인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지방공무원 5급과 7급 공채인력의 충원을 늘리기 위해 행자부장관의 결원 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이상 재직에서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5급 이상 직위에 한해 허용해오던 것을 기초단체인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지방공무원 5급과 7급 공채인력의 충원을 늘리기 위해 행자부장관의 결원 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명예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이상 재직에서 계급별 1년 이상 재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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