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가구역 땅 이용계획 위반시 강제금 부과
등록일 : 2005.10.06
미니플레이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신규 토지 취득자로 제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면서 그러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신규 토지 취득자로 제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면서 그러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뉴스(이슈라인) (46회) 클립영상
- 이총리, 부동산 입법회의 21:58
- 개방형 직위 시·군·구 6급까지 확대 21:58
- 김노동, “로드맵 법안” 정기국회 제안 21:58
- 농림부, 올해 쌀수확량 수매 21:58
- 세계화상대회 기대효과 및 일정 21:58
- 사회문제 고령화 통계 21:58
- 내년부터 허가구역 땅 이용계획 위반시 강제금 부과 21:58
- 한부총리, “대학 구조개혁과 자율화 추진” 21:58
- 젊은층 농가소득 도시근로자 추월 21:58
- 해수부, 민물고기 납 검출 대책 21:58
- 식약청, 유해식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21:58
- 사회적 일자리 창출 21:58
- 청계천 어제와 오늘 21:58
- 교육부, 주5일 수업 월2회 확대될 듯 21:58
- 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21:58
- 공기업 대규모 감사, 통·폐합 추진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