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허가구역 땅 이용계획 위반시 강제금 부과
등록일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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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땅을 산 사람이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신규 토지 취득자로 제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면서 그러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시비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의 적용대상을 신규 토지 취득자로 제한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는 의무이용기간에 상관없이 한차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됐다면서 그러나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투기성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