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등록일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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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되며,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또 폭주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됩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되며,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집니다.
또 폭주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많이 타는 소형 오토바이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