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6개월로 연장
등록일 :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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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과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