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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총리, 정책조정회의
등록일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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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부과해 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재의 세율인 60%대로 3년동안 연장 부과하고,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한 후에 세율을 40%로 낮추고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 경륜, 경정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말하는 것으로 경마장에서 마권 등을 10만원 어치 살 경우 60%인 6천원이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김 처장은 경기도 인근에 학교수요가 많은데다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부과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처장은 또 현재 경마나 경륜, 경정산업이 조금 침체돼 있으나 소득과 여가시간이 늘면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이 문을 연 ‘세계줄기세포은행’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