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등록일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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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중앙부처는 5급 승진 인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5급 승진인사를 실시 할때 대상인원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충원 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채용 예정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용부분에서는 5급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부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고 청장이 3급이상 공무원을 임용 할 때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를 없앴습니다.
보수부문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조정 때마다 결과를 통보하게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평정부문에서는 공무원 평가제도의 주요 권한을 부처에 위임해 부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인사자율성 확대에 따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5급 승진인사를 실시 할때 대상인원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충원 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채용 예정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용부분에서는 5급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부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고 청장이 3급이상 공무원을 임용 할 때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를 없앴습니다.
보수부문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조정 때마다 결과를 통보하게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평정부문에서는 공무원 평가제도의 주요 권한을 부처에 위임해 부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인사자율성 확대에 따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