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등록일 : 2005.10.05
미니플레이
앞으로 각 중앙부처는 5급 승진 인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평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공무원 특별채용이나 5급 승진인사를 실시 할때 대상인원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전 협의 없이 인력을 충원 할 수 있습니다.

전문계약직 공무원도 채용 예정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부처가 자율적으로 채용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인사자율성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용부분에서는 5급승진을 위한 보통승진 심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부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실시하고 청장이 3급이상 공무원을 임용 할 때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를 없앴습니다.

보수부문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조정 때마다 결과를 통보하게 했던 절차를 폐지하고 평정부문에서는 공무원 평가제도의 주요 권한을 부처에 위임해 부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인사자율성 확대에 따른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사후평가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