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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부과 추진
등록일 : 200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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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5일 교육재정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한시세로 부과해 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를 현행 세율대로 3년간 더 연장 부과한 뒤 그 이후에는 세율을 40%로 낮춰 영구적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란 경마, 경륜, 경정 같은 마권구입액의 6%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정부는 2008년까지 현행 세율을 유지한 뒤 그 이후에는 마권구입액의 4%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