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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경위조사 결과 부처간 협의절차 미진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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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삼성에 대한 특혜 의문이 제기된 금산법 개정안 대해서 경위 조사 결과 부처간 협의절차상 미진한 측면이 있지만 정실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사안에 대해 주의조치했습니다.

금산법 개정 중 부처간 협의과정에 미진한 측면은 있었지만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안이나 정실개입은 없었다.

청와대가 밝힌 금산법 개정경위 조사결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금산법 개정 경위를 파악한 결과, 재경부와 공정위 등 관련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문책할 수준은 아니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의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혓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금산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의 경우 유예기간을 준 뒤 처분 명령하는 방안까지 국회에서 검토하되,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야 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이나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타협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문재인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노대통령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은 추상적, 원론적 내용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대통령은 특히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처간 협조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대통령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로부터 국가기록관리 로드맵을 보고받고, 국가기록 관리는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국가 기록을 어디까지 공개할 지가 매우 고심되는 부분인만큼 완벽하게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