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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민원서류 간소화 방안 추진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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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서비스를 이달말까지 재개하기로 하는 한편,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행정기관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 등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에 대해 보안프로그램을 보완 후 10월말까지 발급 서비스를 재개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원서류 위변조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경고문구를 인터넷 서류발급 화면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기관간 공유가 가능한 주민등록증명에 대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이 외의 주요정보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상호전산망을 통해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06년말까지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 비교해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주는 시스템 개발과 위변조를 시도할 경우 다운로드로 PC에 저장돼 있는 원본 내용이 자동파기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