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정통부, 온라인 불법게임 공동 퇴치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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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제3차 정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도박 게임을 줄이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을 비롯한 불법 온라인 게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등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정보통신부는 이용정지와 사이트 폐쇄를 권고하는 등 유기적으로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양측은 또 국제게임전시회의 개최와 국내 콘텐츠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사이버상 우리말 지키기 운동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이버상에서 국적불명의 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박을 비롯한 불법 온라인 게임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등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고 정보통신부는 이용정지와 사이트 폐쇄를 권고하는 등 유기적으로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양측은 또 국제게임전시회의 개최와 국내 콘텐츠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그리고 사이버상 우리말 지키기 운동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사이버상에서 국적불명의 언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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