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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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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의 기업지배 구조 문제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삼성의 지배 구조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삼성이 제기한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등을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이 정착돼 있다며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야당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 논란이 공정위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98년 공정위가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에버랜드 주식 초과 보유를 승인해 줬다면서 이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재벌의 지배구조의 폐해에 대해서는 서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입주업체에 대한 일부 백화점과 할인업체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방법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단행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결합을 승인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