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록물도 국가가 관리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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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물 관리를 표준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한정되었던 국가의 기록관리 대상이 영화사, 방송사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록물 관리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영화제작업자나 방송사에 영화필름 원본과 대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서 ‘헌법기관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록관리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개와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와 공개 근거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은 기록물을 장기간 활용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특수기록관’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30년 이후 재분류 했던 통일, 외교, 안보와 수사 분야의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도 생산 연도 종료 후 30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이후로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관련 기록물을 제외한 비밀기록물을 30년 경과 시 자동 공개토록 했지만 국가기록원에 설치된 ‘비밀기록물 해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0년까지 비밀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그 동안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한정되었던 국가의 기록관리 대상이 영화사, 방송사 등 민간기관까지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록물 관리대상 범위가 공공기관 기록물에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 기록물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이 지정하는 영화제작업자나 방송사에 영화필름 원본과 대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기록물관리기관에서 ‘헌법기관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록관리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공개와 비밀정보에 대한 관리와 공개 근거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군 기관은 기록물을 장기간 활용한 뒤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특수기록관’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 30년 이후 재분류 했던 통일, 외교, 안보와 수사 분야의 비공개기록물 이관시기도 생산 연도 종료 후 30년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2009년 7월 이후로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관련 기록물을 제외한 비밀기록물을 30년 경과 시 자동 공개토록 했지만 국가기록원에 설치된 ‘비밀기록물 해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50년까지 비밀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