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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대폭 개선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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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불법 위장전입이나 증여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0월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 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재산등록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등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부동산 신고 기초자료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일괄 확보해 종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직윤리제도 전반을 전산화하고 구축중인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재산신고 절차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 시기를 2월말까지 연장하고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영리사기업체와 협회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