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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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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행정기관끼리 정보공유가 가능한 24종의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0월4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종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조속한 시일 안에 보안 프로그램을 완성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현재 발급이 일시 중단된 인터넷 민원서류 78종에 대한 발급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06년말까지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으로 비교해서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해주는 시스템과 언제, 어디서나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문서인식 단말기, 그리고 위.변조를 시도할 경우 다운로드로 PC에 저장돼 있는 원본 내용이 자동파기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특히 10월4일 회의에서 민원서류 위.변조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경고 문구를 인터넷 서류발급 화면과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