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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국기업 지위남용에 적극 대처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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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0월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국내 기업 뿐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지위남용 행위도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백화점과 할인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를 막기 위해 사이버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큰 업체에 대해 11월에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끼워팔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재 여부를 논의 중이고 인텔과 오라클의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도요타의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마련해 내년 4월부터 계열사 간 결합 등 간이신고 대상에 우선 실시한 다음 일반신고 대상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