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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도입
등록일 : 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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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월4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총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전자카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와 같은 전자카드를 접촉해 자신의 근로일수를 직접 체크하도록 한 뒤 이 정보를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실업급여 지급 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을 자주 옮겨 다니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로일수의 신고 누락이나 지연 등으로 상용 근로자에 비해 실업급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건설업 일용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동절기 등 일을 할 수 없는 실업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