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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불자, 채무조정 신청 기한 연장
등록일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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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신청기한을 오는 11월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9월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신용회복 신청기한과 맞추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신용회복신청을 받아 이달 말로 기한이 종료될 예정인데 비해 자산관리공사는 5월 9일 시작해 기한이 11월 8일까지였습니다.

한편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신청은 지난달까지 평균 1천500여건에 머물렀으나 이달 들어서는 6천840건에 이르고 있으며 영세자영업자 신용불량자도 이달에 7천298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