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둘째 아이 출산에 산후조리 지원
등록일 :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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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 산모들은 둘째 아이를 낳을 때부터 국가로부터 산후조리를 지원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고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정입니다.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7천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설 출산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산모 도우미 채용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중산층에도 산후 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고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아이가 둘째 이상이고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4만∼137만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가정입니다.
복지부는 내년의 경우 38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7천200가구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설 출산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산모 도우미 채용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이중 효과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중산층에도 산후 조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