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입중고 전기용품도 안전검사 의무화
등록일 : 2005.09.30
미니플레이
다음 달부터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에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은 이후 연1회 이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고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