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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용품 안정 인증 제도 개편
등록일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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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에도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인증기관은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은 이후 연1회 이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실적이 우수한 경우 정기검사 전부 또는 일부는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전기용품을 제조와 수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