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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철회 방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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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상품 개봉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소비자 단체에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고가의 청소기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고 접근해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상품을 개봉해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3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제품 등은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상품 개봉은 신중하게 하고 시음이나 시연이 필요한 제품은 시음용품이나 시연용품을 사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