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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등록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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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 공직자 인선 때 인사 검증 대상이 공직 후보자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대상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관련법을 다음 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사 검증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등입니다.

이와함께 고위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공직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