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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중단 대책
등록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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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다음달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조와 변조사범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서류 위변조방지 종합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인터넷 위변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2007년까지 완비키로 했다고, 이백만 국정홍보차장이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인터넷 민원서류 접수기관의 원본대조 기능을 강화해 민원서류의 공신력을 높이고, 위변조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이 홍보차장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대법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민원서류 보완대책특별반을 구성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현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홍보차장은 종합방지대책과 관련해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줄이고,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해선 일반서류 위변조 사범보다 처벌을 무겁게 하며, 공공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원본대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 민원서류에 구체적인 처벌조항을 담은 경고문구를 넣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이 홍보차장은 이 번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성 발견과 관련해 실제 피해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