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직계존비속까지 확대
등록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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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앞으로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인선시 인사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민정수석실과 중앙인사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위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검증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인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한 법률`을 민정수석실과 중앙인사위원회 등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고위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사검증 자문회의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인선 작업을 거쳐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