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용지 공급가 인하
등록일 :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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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가격이 조성원가의 5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내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지금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책정됩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신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지금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책정됩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신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