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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제지원 확대
등록일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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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소득공제한도 240만원인 연금저축불입액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과 공제구간은 각각 상향조정됩니다.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5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가 오는 12월부터 도입·시행될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성실중소사업자를 위해서는 세금납부제도를 간소화 한다는 것도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 내용입니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의 전산처리가 1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 공제대상기간을 조정해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토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와의 상대적인 과세 불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