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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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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지난 6월 누적액으로 1조3천억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체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건보 재정 안정 방안이 집중 질의됐습니다.

우선 실시한지 1년이 넘어선 본인부담상한제의 허점이 지적됐습니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과도한 진료비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비가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면제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건보 체납이 매년 평균 25만 세대, 2600억원이 증가하고 있어 2007년이면 재정의 10%에 달하는 2조원 이상이 체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전체 체납 중 80%가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인 만큼 현재 건보료가 소득의 4.31%로 동일 요율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누진세율로 바꾸는 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체납과 관련해 현재 직장을 잃은 가장의 45.08%가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어 직장을 잃고 의료이용도 못하는 세대가 무려 92,900세대에 육박한다고 밝히면서 실업자 경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건보체납과 관련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매년 같은 세대가 건보 면제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검토해야한다고 환기시켰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건보 재정과 관련해 올해 누적수지가 7,424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고 보조금을 감안하면 사실상 2조 이상 적자라고 지적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중증질환 급여지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 변동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건보가 주체가 돼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점과 의약품 금연보조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 등이 제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