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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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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두산그룹 분식회계에 따른 감리면제 의혹과 금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두산그룹의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두산조사 3대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주가조작, 외환밀반출, 회계감리 허점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금감위는 두산산업개발의 공시내용이 사실인지, 다른 분식은 없었는지 즉각 감리를 실시해 밝혀내야 한다면서 감리면제규정을 악용한 거짓 고해성사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6일에 이어 씨티은행의 운영행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선진 금융기법을 국내에 전파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씨티은행이 은행법상 허점을 이용해 대주주에 대한 자본유출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한국씨티은행은 고객들로부터 4%이상의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본의 절반 이상을 대주주에게 2-3%의 저금리로 대여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금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금융산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문제도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삼성에버랜드의 불법회계논란과 관련해 일정기간 경과 후 비인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조치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정무위는 헤르메스펀드의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과 허성호 대우증권 상무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11일 종합감사일에 참석하도록 요구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