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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회계법인에 감사대행권 부여 추진
등록일 : 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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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민간회계법인이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내에 법 개정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인력부족으로 6만여개에 달하는 감사 대상기관을 일일이 감사할 수 없는 만큼 감사원 지정 민간회계법인도 정부출자기관이나 정부재투자기관,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과지향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계급을 폐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