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등록일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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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투표에 맡기지 않은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지난6월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추진위는 의견서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문제는 외교와 국방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 정책에 한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중요정책이거나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투표에 맡기지 않은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건교부와 추진위는 지난6월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대리인을 통해 9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