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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 진위확인 요청
등록일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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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서류의 진위여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의 왼쪽 상단에 표시된 16개의 고유번호를 이용해서 전자정부 홈페이지의 민원서비스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자부는 최근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서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21종의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