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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 진위 확인 요청
등록일 : 200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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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통해 위.변조된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자부는 각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문서는 왼쪽 상단에 명기된 16개 고유번호를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또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보완프로그램은 10일 안에 개발이 가능하지만 해킹이 또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는데는 한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등 2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서비스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