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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등록일 :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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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법도감청과 단말기 보조금 문제 등이 주요쟁점이었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인 휴대전화 도·감청에 대해 여야 의원의 질의가 빗발쳤습니다.

특히 전현직 정보통신부 장관들의 위증 논란과 불법 도감청 방지와 적발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었습니다.

질타를 넘어선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행정전산망을 통해 도감청 사후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새로운 아이디업니다.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렸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통부는 아울러 앞으로 열릴 공청회에 대비해 단말기 보조금 문제에 대한 5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발신자번호 표시와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보편화된 만큼, 서비스요금을 무료화하거나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 책정은 업계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인 만큼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 장관은 그 대신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